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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내년 7월 발족
  • 김용덕 기
  • 등록 2003-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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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화 삭제, 대체입법 이달 국회상정
철도공사가 내년 7월 발족된다.
그러나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포기한데 이어 고용승계, 근로조건 및 임금수준 보장, 공무원연금 유지 등과 같은 `혜택′을 전면 수용해 철도개혁 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찮다.
건설교통부는 기존 철도구조개혁 3법의 대체입법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이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대표발의 형태로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법안에 따르면 철도청의 시설.운영 분리 등 기본원칙은 당초안대로 유지하되 운영부문과 관련해서는 민영화 관련조항을 삭제, 공사화로 수정하고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는 운영부문이 맡도록 했다.
신선건설과 복선화.전철화 등 기존선 개량업무는 기존 방침대로 내년 1월 발족되는 철도시설공단이 맡는다.
철도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돼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경영평가.예산편성.결산승인.감사 등과 관련해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고속철도 부채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각각 시설 및 차량부채로 나눠 7조원과 4조원씩 인수하고 철도청 부채는 정부가 인수하게 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은 각각 기존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철도주식회사법에 지난 4월 노.사합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부채 전액 정부 인수, 시설.운영의 통합,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KBS와 같은 특수형태 공사 설립, 공공철도이사회 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표> 철도개혁 관련법 주요내용
┌───────┬────────────────────────┐
│ 구분 │ 주요내용 │
├───────┼────────────────────────┤
│기본방향 │시설.운영 분리 │
│(철도산업발전 │운영 민영화조항 삭제->공사화 │
│기본법) │시설 유지.보수업무 운영부문이 담당 │
├───────┼────────────────────────┤
│철도공사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 │
│ │2004년 7월 철도공사 발족 │
├───────┼────────────────────────┤
│철도시설공단법│신선건설, 기존선 복선화.전철화 담당 │
│ │2004년 1월 철도시설공단 발족 │
├───────┼────────────────────────┤
│철도부채 │고속철도 부채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인수 │
│ │철도청 부채, 정부인수 │
├───────┼────────────────────────┤
│향후 일정 │6월 임시국회 통과 추진 │
└───────┴────────────────────────┘
※자료:건설교통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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