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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앞 눈치우기’ 의무화
  • 뉴스21
  • 등록 2003-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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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하면 10만원 과태료
서울시가 ‘내집앞 눈치우기’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내집앞 눈치우기 시민 자율운동을 전개했으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라며 “시민참여 의무화 방안이 정부 제출안으로 국회에서 조기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건물소유자 등이 눈이 내리거나 쌓여있을 때에는 건물 앞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이같은 의무 태만시 과태료 1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돼있다.
또 제설작업시기는 24시간 이내에서 단계별로 실시토록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작업비용은 건물 소유자 등이 부담하도록했다.
한편 시는 법이 제정될 경우, 세부사항이 규정된 조례를 따로 제정하되 법제정까지는 시민 자율참여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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