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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발표
  • 윤정
  • 등록 2011-11-02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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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악취문제, 전문가 진단을 통한 해결책 제시
 - 매립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악취 확산방지를 위한 인공 바람길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와 주변지역 악취배출업소(180개소) 등에 대한 특별점검(10.10~10.13) 결과, 24개 업체를 적발
 - 수도권매립지와 적발된 일부 업체는 악취기준 등 초과로 행정 처분할 예정
 - 시설개선, 전문가 지적사항을 악취저감 대책에 반영, 악취배출원의 지속적 관리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

 

□ 환경부는 지난 10.10~10.13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점검을 통해「악취방지법」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 24개소를 적발하고, 수도권매립지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인천 서구에 “청라국제도시”가 개발되고 입주민이 증가하면서 악취 민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고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 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와 매립지 주변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환경관리 및 악취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주?야간 시료채취 등을 실시했다.
 ○ 특히 수도권매립지는 지역 주민대표, 악취 전문가가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악취 원인으로 지목된 각종 시설들을 점검했으며,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추진해 온 악취저감대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악취 확산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점검결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과 폐기물자원화시설 일부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립지 주변의 일부 공장도 악취를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을 하는 등의 위반사실이 합동점검반 단속에 적발되었다.
 ○ 쓰레기를 매립중인 제2매립장 남측경계에서 복합악취가 법적기준을 1.4배 초과(기준 10배*, 결과 14배)하였고, 주요 악취물질인 황화수소가 기준치 0.02ppm을 16배 초과한 0.32ppm이 검출되었다.
    ※ 악취기준 10배 : “배”는 악취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로, 기준 10배는 악취시료를 시료의 10배의 공기로 희석하였을 경우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의미
   - 침출수처리시설, 슬러지자원화시설(1단계) 등에서도 복합악취 기준을 일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전문가 진단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악취저감을 위해 매립지 표면에서 발산되는 가스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악취확산 방지를 위해 인공적으로 바람길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매립지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총 180개소를 단속하여 24개소를 적발(적발률 13.3%)하였다.
   - 위반내역으로는 악취 3건, 대기 12건, 수질 4건, 폐기물 6건이며,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악취, 대기분야 위반건수가 전체의 60% 이상으로 그동안 업체에서 환경관리를 소홀했음이 드러났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결과]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건수)

위 반 내 역

고발

건수

악취

기준초과

비정상

가 동

무허가

미신고

기타

180

24(25)

3

4

5(6)

12

12


□ 또한, 수도권매립지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물공단, 목재단지, 정유공장 단지 등 다양한 악취 배출원에 둘러 쌓여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지구 주변에 대한 악취실태를 조사한 결과,
 ○ 남쪽에 위치한 원창동 정유단지 부근에서 법적기준을  2배 초과한 복합악취가 측정되었으며, 경서동 주물단지, 석남동 목재단지 등도 배출허용기준치(0.05ppm 이하)에 가까운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
    ※ 아세트알데히드 : 자극적인 냄새가 있는 무색의 액체

 □ 다만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에 대비해 청라지구 인접지역 특히, 인천시에서 지정한 악취관리지역※ 공장 등에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함에 따라 악취가 상당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악취관리지역 : 악취방지법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인천은 서부산업단지, 석남?원창동 공업지역, 백석?오류동 일원 등 4개 지역이 지정(?06. 1.24)됨
 ○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시설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문가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악취저감대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주변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인구 밀집지역으로 변모해감에 따라 악취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 수도권매립지 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악취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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