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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이 도로명주소로 발급된다.
  • 윤정
  • 등록 2011-10-31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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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공적장부의 주소를‘지번’방식에서‘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전환
행정안전부는 주요 공적장부의 주소를 지번방식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10.3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요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안내(3~6월) 및 고시(7.29)를 거쳐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고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추진해 왔다.
10.31일부터 국민의 민원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부가 전환되어 시·군·구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민원24(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각종 민원이 발급되며
사업자등록,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나머지 공부는 12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게 된다.
우선, 주민등록등·초본 상의 주소가 “지번” 표기 방식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된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의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10.28(금) 18:30부터 10.30(일) 24:00까지 운영을 일시 중지하고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10.31(월) 오전 9시부터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기존 주소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자동차관리시스템 등 54개에 이르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허가 및 신고·등록 업무시스템도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어 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 등 민원서류와 세금 및 과태료 고지서 등 903종의 민원업무가 도로명주소로 처리됨에 따라 이 도로명 주소로 발급된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각종 민원서비스를 발급해 온 민원24와 전국에 설치된 2,257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도로명주소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민원24의 경우, 10.31일부터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등 15종이 발급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 운전경력증명발급 등 27종은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등 16종은 10.31일부터 발급되며, 건축물대장 등 일부 민원서류는 해당기관의 주소전환 일정에 맞추어 발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 말부터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국민 일상생활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초기 국민들의 민원과 문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안부와 지자체는「도로명주소 상황실」을 확대·운영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대국민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하고, 금융·물류 등 민간부문의 고객 주소도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도로명 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본인의 도로명주소를 알고 싶을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라고 입력하거나,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를 직접 방문하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도로명주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군구의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및 읍·면·동의 주민센터, 행정안전부의 주소전환추진단 및 주소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정재근 국장은 “약 100년만에 새로운 주소로 바뀌는 만큼 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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