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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연내 구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
  • 윤만형
  • 등록 2009-02-13 0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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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 면제
올해 안에 동두천, 김포, 평택 등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며,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세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이들 미분양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돼,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여러 채 구입했다 하더라도 기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오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이후 첫 당정협의를 개최,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 협의 내용에 따르면, 이날부터 올해말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하거나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전액 면제 대상은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며, 50% 감면 대상은 과밀억제권역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면적이 149㎡ 이내여야 한다. 현행법상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강화군ㆍ웅진군 등 제외) 및 경기도에 위치한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등 14곳이다. 감면 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2월 12일부터 올해말까지 신규 분양하는 주택이거나 2월 12일 현재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주택법 제38조에 해당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못해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면 이들 신축주택을 2월12일부터 올해 말 사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5년을 경과해서 이들 주택을 팔 경우엔 일반세율(6~33%)이 적용되며, 연 3%씩 최대 30%까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적용된다. 또 이들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1주택자가 양도세 면제 및 감면이 되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더라도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가액 9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분양주택 펀드’ 종부세ㆍ법인세 면제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CR-REITs;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도 세제혜택이 보강돼 미분양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이고 △존립기간이 4년 이내 △주택공사가 잔여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펀드에 대해 종부세, 법인세,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우선 미분양주택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 및 주공이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이들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30%)도 면제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선 1억 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하고,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14%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미분양주택 대출 소득공제 확대 올해 안에 대출을 끼고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85㎡)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권에 빌린 주택저당차입금이 만기 15년 이상일 경우에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정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축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차입금 상환기간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2월 12일 이후 차입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주택분 재산세 환급으로 종부세 추징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2008년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기납부세액은 기부과ㆍ납부된 대로 개정전 지방세법에 의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과표적용률을 당초 55%에서 50%로 동결하고, 6억 원 초과주택 세부담상한을 150%에서 130%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약 700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경감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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