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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부활 추진… 연 40%로 제한
  • 윤만형
  • 등록 2006-06-05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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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전세보험가입 의무화 등 보증제도도 개선
서울에 사는 최 모(여) 씨는 지난 2004년 4월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소개된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15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최 씨가 실제로 받은 돈은 선이자 55만 원을 제외한 95만 원에 불과했으며, 여기에 추가로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일주일에 15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연이율로 따지면 823%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제도금융권의 평균 대출 금리는 연 4~50%인데 반해 사채시장 평균 이자율은 과거 연 24~35%보다 폭증한 연 223%에 달했다. 이로 인해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 중 85%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신용불량자 수는 1998년 193만 명이던 것이 2004년 400만 명으로 2배 수준 늘었다. 특히 2004년에는 1,000만 원 미만의 신용불량자가 47%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이처럼 지난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폭증한 사채시장의 이자율에 따른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올해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법제 개선방안'을 공개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금융제도 개선 △보증제도 및 주택임대차제도 개선 △불공정 '밭떼기 거래' 정비를 주요 추진 계획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OECD 선진국 수준의 민상사법제 마련을 위해 회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민상사경제법제 선진화를 위한 입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기간인 1998년 1월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이 부활되면 개인 간의 금전 대차 거래 시 최고 이자율은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전세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임대인에게 돈을 받아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지나 직장동료 등을 위해 호의로 빚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신용상태를 묻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보증책임 한도액을 알려주게 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다.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채권자가 한밤중에 보증인이나 그 가족을 찾아가 채무 이행을 강요할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농민이 계약금을 미리 받고 농작물을 밭째로 파는 '밭떼기 거래'로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아 '밭떼기 거래' 계약금을 거래가의 30% 이상으로 보장하고, 계약 이후 농작물 가격 상승 시 차익을 상인과 농민이 함께 나누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집행임원제와 이중대표소송제와 주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을 5,000만 원으로 규정한 제도를 폐지하며, 주식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9월까지 관계부처 회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 국회입법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이 시행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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