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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위반사유 발생시 허가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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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8-1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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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10일 “외국인 투자기업을 귀책사유 없이 무보상 폐쇄하는 것은 한·미 FTA 뿐만 아니라 재산권 수용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헌법 및 관련 규정에도 어긋난다” 며 “영리병원이 허위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위반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미 FTA 국내규제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 측이 한국 국회가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에서 정한 영리병원 허용 등을 폐지해 별도의 보상없이 영리병원 설립 특례를 몰수할 경우 한·미 FTA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동 특례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중인 영리병원을 별도의 보상없이 폐쇄하는 경우, 구체 사안에 따라서는 한·미 FTA 투자챕터상 수용과 보상조항(제11.6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제주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의료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동 특례법에 따라 외국 영리의료법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 정부가 추후 입법을 통해 적절한 보상없이 전면적으로 이를 폐쇄하는 것은 한·미 FTA 상에 규정된 수용과 보상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많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사후 입법을 통해 외국투자업체에 대해 무보상 몰수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의원의 질의가 있어 외교부는 이러한 가정적 질의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제공한 것이다.
 
특히 한·미 FTA가 없더라도 기존 법령에 근거해 우리나라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을 동 투자기업의 귀책사유없이 무보상 폐쇄하는 것은 ‘재산권의 수용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토록 한 우리 헌법 제23조제3항 및 관련 법령에도 어긋나는 자의적 행정행위가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한·미 FTA 협정상 국내규제에 해당되는 만큼 협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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