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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살 땐, 폐제품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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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7-15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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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 하이마트”, 폐가전제품 회수 시범시행 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 판매업자인 하이마트(회장 선종구)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금속자원 확보 활성화를 위해, '11.7.15(금), 14:00 하이마트 본사(회의실)에서 협약을 맺고 ‘판매업자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제도(이하 판매업자 회수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판매업자 회수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 개정('11.4.5, ‘12.1.6 시행)되어, 전문판매점/대형유통점/이동통신사 등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판매량의 일정비율 만큼의 폐제품을 회수하여 생산자에게 인계하게 하는 제도로서,그 동안은 대상 품목별로 제조/수입업자 등 생산자에게만 회수/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하고, 판매업자에게는 구체적인 의무율 부과 없이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회수를 하게하여 실효성이 부족하였으며,TV, 냉장고, 휴대폰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출고량 대비 평균 18% 수준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자가 제품 100대를 생산하면 폐제품 18대를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전기/전자제품의 유통판매 구조가 생산자 중심에서 전문판매점/대형유통점/이동통신사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판매업자에게 요구되는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더불어 커지게 되어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번 시범시행은 하이마트 안양점 등 수도권 10개 매장에서 내년 1월에 판매업자 회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실시하며,소비자가 신제품을 구입할 때 버려지는 폐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기 위해, 소형 폐제품은 매장 내수거함 설치를 통해 회수하고, 대형 폐제품은 신제품 배송설치할 때 무상으로 회수하게 된다.

또한, 신제품 구매와 관계없이 매장과 물류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상시 폐제품을 회수하고, 회수한 폐제품은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리싸이클링 센터)에게 인계하게 된다.이번 시범 시행을 통해 파악된 폐제품 회수량 결과는 내년부터 부여되어 적용될 회수의무율 산정시에 반영하고, 기타 시범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선 개선보완 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판매업자 회수제도와 관련하여, 앞서 개정된 자원순환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7.6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회수의무를 이행하게 될 판매업자의 대상을 전문판매점/대형유통점 이동통신사 등 제조수입업자로부터 10대 전기·전자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자로 규정하고,또한, 판매업자에게 부여되는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의무량 산정 절차, 회수의무 미이행시 회수부과금 부과 절차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개정작업을 거쳐 ‘12.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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