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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민박’ 소비자 불만 급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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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7-08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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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펜션ㆍ민박이용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이나 민박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펜션. 민박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07년 426건에서 2008년엔 610건, 지난해에는 788건으로, 특히 올해는 여섯 달 동안에만 41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배 가까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불만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계약을 해지했는데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위약금 명목으로 과도하게 돈을 떼인 경우가 천4백86건으로 82%를 차지했다.
 
또 펜션업자가 예약을 이중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부당행위나 시설에 대한 불만도 338건으로 19%나 됐다.
 
소비자원은 펜션과 민박 관련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 전에 환불규정과 시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유령 사업자가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군.구에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다.
 
<펜션·민박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1.계약 시 환급 규정을 미리 알아두자
펜션·민박은 주로 휴가철 등 성수기에 예약이 집중되고, 학교 MT 등 단체 숙박 예약이 많은 등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숙박 예정일에 임박해 계약해지를 하면 사업자는 기회비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에는 펜션·민박이 자체 홈페이지에 환급 규정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시 환급 내용을 미리 확인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규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홈페이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홈페이지에 안내된 시설 등을 꼼꼼하게 살피되, 홈페이지 광고 이외에 숙박 경험자들의 후기도 검색해보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만사항이 많거나 아예 없거나 또는 관리가 안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3. 정확한 소재 확인 후에 입금
펜션·민박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유형 중에는 유령 사업자가 계약금만 입금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펜션·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해당 숙박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관련 기관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4.가격이 너무 저렴한 곳이나 숙박권 구입은 주의
최근에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펜션 숙박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정 기간 내에 숙박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할 수는 있으나 숙박 시설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숙박권 구매자가 많을 경우에는 정작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기가 어려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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