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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 재건축 통한 개발이익 환수 강화
  • 정혹태
  • 등록 2005-05-06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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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지정물량 연간 1300만∼1500만평 확대 안정적 공급
정부는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재건축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전면 개편하고 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뉴타운 등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기존 도시지역의 개발사업은 광역개발로 제도화하고,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연간 1300만평에서 1500만평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정책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추진과제에 따르면 현재 택지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개인노력과 관계없는 우발적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정부가 각 도시별로 수용 인구 등을 감안해 도시에 필요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총량을 정한 뒤 도시내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질 경우 사업주체들로부터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이 제도는 지난 2003년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아직 시행된 경우는 없다. 건교부는 토지부담금제개선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싱가포르 등 외국사례를 참고해 개편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택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혐의자를 월간단위로 단속하고 재건축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를 엄격히 운용할 방침이다.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사업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에 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뉴타운 등 기존 도시지역 개발방식은 사업규모가 작고 관련법이 혼합적으로 적용돼 주거환경의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향후 대도시 및 주변 낙후지역의 광역적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과 교육여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광역개발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광역개발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선계획 후개발 체계로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도로·학교·공원을 포함한 종합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고 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주택가격을 건교부가 일괄공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는 금년내 입법완료, 내년 시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합리적인 부동산투자 유도를 위해 부동산 투자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2007년부터는 건교부 주관으로 매 2년마다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이 과학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시에는 무주택기간 외에 소득, 자산, 가구실태 등을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고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제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해 2007년 이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는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연간 1300만평(20만가구)에서 1500만평(25만가구)으로 확대하고 대도시 인근 공공택지의 개발밀도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수도권 택지개발은 가급적 주거쾌적성이 확보되는 신도시 형태로 건설해 양질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택지 공급활성화를 위해 난개발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택지개발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반드시 정비사업 전문업체를 활용하고 정비사업 전문업체는 변호사와 업무협약체결을 의무화, 연내 관련법령을 정비, 재건축 관련 비리를 예방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신규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소음·구조·외부환경·생활환경 등 주택성능을 전문기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파트분양시 공개하는 주택성능등급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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