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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출·퇴근 1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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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01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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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직원들의 출ㆍ퇴근 시간이 한시적으로 1시간 앞당겨 진다.
 
행안부는 1일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근무하는 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

이는 서머타임제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일과 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로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여름철 청사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육아나 간병, 원거리 출ㆍ퇴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직원들은 기존 시간대로 근무하도록 했다.
 
그러나 다른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의 근무시간과 행안부의 민원업무 시간이 여전히 오후 6시까지라는 점 때문에 유연근무제가 직원들의 근무시간만 늘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총리실과 노동부, 환경부, 서울시 등 다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대로 근무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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