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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보증 낭패 최소화’…표준약관 제정
  • ymh
  • 등록 2009-04-29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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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대상 등 보증인이 직접 기록…피해·분쟁 방지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추심행위와 높은 이자 때문에 고생하게 된다. 문제는 보증을 선 사람들도 고생길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제정해 발표했다.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의 권익을 위한 규정이 대거 포함된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에 이어, 같은 날 보증을 선 사람들을 위한 표준약관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다.
 
제정된 대부보증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증인이 보증기간, 피보증채무 등을 스스로 기록해야 한다. 보증기간, 피보증채무금액과 보증한도 등을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보증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범위를 제한해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한의 이익상실과 채무불이행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등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원본, 이자 등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알았을 때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보증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증인이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인이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다른 보증에 대한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인에게 피담보채무와 다른 담보나 보증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해 계약의 체결과 유지여부결정에 참고하도록 한 것이다.
 
보증인의 상계권과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명시했다. 보증인은 채무자의 대부업자에 대한 채권과 피보증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 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해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이는 민법 등에서 인정되는 보증인의 권리를 부당히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방지해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중요한 내용을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해야한다. 표준약관을 작성할 때 고객이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한 9호 포인트 이상의 글씨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이로인해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증인의 각종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대부거래 표준약관’과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청구인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대부거래 표준약관과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통보해 사업자 등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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