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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본부장 “한미FTA 17대 국회서 처리해야”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2-22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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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대로 넘어가면 장기간 표류·실기 우려 있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 중에 처리되지 않으면 장기 표류하거나 자칫 실기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지난 2년간 해 온 절차를 반복하게 돼 비준동의안 처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4월 총선이 있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했지만 오는 26일 회기가 끝나 특별한 돌파구가 없는 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17대 국회 의 임기가 5월 말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기회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되기 전 3월초까지는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고, 4월9일 총선이 끝나면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달여 기간에 정치권이 합의하면 통과가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김 본부장은 비준동의안 처리가 18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의 시나리오에 대해 “17대 국회에서 했던 절 차와 토론을 반복해야 돼 시간 낭비가 있고 18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 미국 측은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본격 돌입하는 시가기 되기 때문에 눈치보기가 지금보다 더 심해지고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다시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미 의회의 비준상황을 봐 가며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국의 비준제도 자체가 다르다”며 “미국 동향을 살피기보다는 내용을 따져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미 의회가 쇠고기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미 FTA 비준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미 행정부도 의회 비준받고 이행법안 처리해야 하는데, 미 의회 입장이 쇠고기 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 미국 입장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쇠고기 문제에 대해 양측 간 이견이 있지만 국민 건강과 관련된 만큼 과학적 근거,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렇더라도 1그램도 수입 못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맞게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수입하고 아닌 것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에 대한 양측간의 논의일정에 대해 “미국측과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기술협의를 한 이후 서로 만나 협의한 적이 없고 앞으로 협의 일정도 잡혀 있지 않다”며 “언제까지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한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세제 개편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한국측이 부담하는 의무가 미국이 부담하는 의무의 8배에 가깝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자동차 세제개편의 위헌 소지에 대해 “회가 한·미 FTA 비준에 동의하면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이뤄지게 된다”며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 동의를 받은 협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하게 되므로 이를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과 비교해 한국측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에 비해 한국시장의 개방도가 낮다”며 “FTA 체결은 경제개방 수준을 높이자는 것인데, 우리가 개방할 부분이 더 많은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가 되는 ‘Korea shall(한국은 ~해야 한다)’는 표현 등장 횟수를 한·미 FTA는 본문과 서한을 모두 센 반면 미국과 제3국간 FTA의 경우는 본문만을 살폈다”며 “한국이 55개의 일방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Korea shall’로 시작하는 문장 숫자를 기계적으로 계산한데 따른 것으로, 단순 숫자 비교로 이를 지적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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