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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 계획단계서 환경평가
  • 서민철
  • 등록 2004-07-29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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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입법예고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개발관련 행정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조기 평가하는 체제로 바뀐다 앞으로 대규모 도로, 댐 등의 개발계획을 만들 경우 행정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조기에 평가하는 제도가 구축된다. 환경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평가체계를 개발과 관련된 상위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개발사업 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환경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토록 하는 등 환경성을 조기 평가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이에 따라 사전 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타당성을 중점 검토하며, 환경영향평가는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각각 나눠서 이뤄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농공단지 및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자연환경보 전지역·골재채취단지 등 보존구역내 개발사업에 앞서 실시되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확대해 각종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전환경성 검토'는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로,'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각각 나눠서 이뤄지게 된다. 또 사전환경성 검토 시기도 '개발사업 인·허가전'에서 '개발계획 입안 단계'로 앞당겨 계획확정 전에 환경측면을 고려한 대안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그 결과가 다시 계획에 반영토록 해 친환경적인 계획수립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 신청도 가능토록 장치를 마련했다. 환경부 김성봉과장은 "이번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개선에 따라 개발계획 입안시부터 체계적인 환경성 검토가 가능해져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체계가 마련되며, 개발사업이 시행 도중 변경·중단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어 안정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환영향평가제도와 검토 내용을 구분해 중복평가를 방지하고, 협의시간 단축 등의 사업자 부담도 줄어들어 평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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