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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고위공무원 기업 취업땐 승인 받아야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8-29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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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입법예고…취업금지 퇴직 전 기간 3→5년
앞으로 고위 퇴직관료가 민간기업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는 의무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퇴직하는 고위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는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재산등록에 관한 입법미비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보다 체계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본금 50억원 미만, 연간 외형 거래액(매출) 150억원 미만 기업이나 협회의 경우 취업 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게 되면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또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 종사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퇴직 전 3년 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퇴직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업무 연관 기업의 취직이 제한되는 퇴직 전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퇴직 관료가 특정 민간기업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퇴직 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체에 취업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퇴직 관료가 고액을 받고 기업이나 협회의 비상임 고문이나 자문으로 일할 때도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승인 또는 확인을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상임위원 5명에 대해서도 재산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계 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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