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교회, 소외이웃에게 ‘어머니 정성’ 담은 설 선물 전해
△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인천연수교회)민족 대명절을 맞아 이웃을 향한 따뜻한 선물이 전해지고 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설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복지취약 계층을 위해 겨울이불을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이불은 5800여 채(2억5000만 원)로, 전국 약 260개 관공서를 ...
▲ 사진=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유형과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서 「행정처분 사례로 알아보는 공인중개사법」을 발간했다.
최근 공인중개사법의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등이 강화되면서 관련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반복되는 주요 위반 사례들을 정리하여 공인중개사와 행정 담당자가 법령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자주 위반하는 주요 처분 유형과 함께 실질적인 정보가 풍부하게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자격취소·정지 △등록취소·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사례 등 주요 처분 유형은 물론 △행정처분 기준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체크리스트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자료는 가까운 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직접 받아 볼 수 있으며, 인천시청 누리집(www.incheon.go.kr)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인중개사와 현장 업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과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인천광역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