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픽사베이울산시는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시가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2회,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검사 대상은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등 2,572건으로 시설물 관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검사 결과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보수 조치토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울산시로 귀속시켜 직접 사용 및 보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준공된 시설물에 하자는 없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울산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