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 전국 최대 7개소 조성
□ 강원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국비 공모사업에 양구군과 인제군이 추가 선정돼, 총 41.3ha 규모, 사업비 80억 원(국비 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이번 추가 선정으로 전국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16개소 가운데 7개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조성되며,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 ...
▲ 사진=픽사베이북한의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도시와 지방도시의 발전에 관한 제도를 정비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도시 형성 및 발전법’ 채택에 관한 문제를 상정·심의해 해당 정령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24일) 전했다.
통신은 이 법이 “수도와 지방의 도시형성 및 발전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시의 면모와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니다.
내년 초 열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일 수도 있다.
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은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지방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정책의 범위를 병원과 양곡관리시설 등으로 넓히는 등 지방 인프라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