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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 소득 상위 10% 제외, 1인당 10만 원 지급
  • 김만석
  • 등록 2025-09-18 15: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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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확정되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6월 18일 기준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함께 신청해야 하며, 시행 첫 주(9월 22일~26일)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은▲ 탄탄페이 ‘그리고’ 앱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등에서 가능하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지역 내 탄탄페이 가맹점 및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서민경제에 힘을 보태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기한 내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쿠폰과 관련한 문의는 태백시 통합콜센터(☎033-550-3050)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033-550-2601~2608),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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