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사진=픽사베이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고성군에서는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 등으로 구성된 조사요원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및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자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행정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이자 정부와 지자체가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사실조사 종료 후 허위 또는 부정확한 주민등록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