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사진=은평구청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이달부터 내달 30일까지 두 달을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복지재정의 투명한 운용과 공정한 분배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보건복지부의 전국 단위 대응 방침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급여 분야에서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차단하기 위함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소득·재산 축소 또는 누락 신고 ▲허위진단서 제출을 통한 장애인 등록 ▲사망자 명의 수급 ▲사실혼·이혼 등 가족관계 은폐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이다.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은평구청 누리집 부정수급신고란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 전화(1551-1290)를 통한 구체적인 상담도 할 수 있다.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 모두 가능하며,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지급 근거에 의거 환수 결정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일부 부정수급이 복지 전반의 신뢰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만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