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모자를 눌러쓴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40대 남성,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장 지 모 씨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영장 심사는 5분 만에 끝났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 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쯤 진도군 진도항에서 승용차를 바다로 돌진해 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선 자신도 가족들과 함께 수면제를 먹었지만, 막상 바다에 빠지니 숨이 막혀 혼자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뭍에 올라온 뒤엔 가족들을 구하지 않은 채 인근 야산에 숨었고, 지인의 도움으로 광주로 이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과수에서는 숨진 아내와 두 아들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이 진행됐다.
부검 1차 소견에서 일가족의 사인은 익사로 확인됐다.
지 씨를 살인죄로 체포했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자살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숨진 가족 중 아내는 두 아들과 달리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지 씨의 주장이 있어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가장 지 씨가 1억 6천만 원의 채무와 생활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가족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등도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