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단 전주지부,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실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신천지교회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와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자 55명이 15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주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선고 다음날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첫 공판 기일도 오는 15일에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선거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재판 날짜는 6월 18일, 대통령 선거 투개표일 보름 뒤다.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은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이 제시한 사유는 '균등한 선거운동 보장'을 명시한 헌법과 '선거운동 기간 대선 후보자의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은 이달 예정된 대장동 사건 1심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해당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과 27일 예정되어 있던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공판 기일도 다음달 24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