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 ‘보령머드축제’, ‘로컬100’ 선정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지닌 문화자원을 선정해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등 문화공간부터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대법원은 어제(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일단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추'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다.
그런데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