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단 전주지부,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실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신천지교회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와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자 55명이 15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버려진 어구에 걸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해양생물들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해마다 4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어선과 선박까지 휘감으며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죽음의 덫' 폐어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바다에 방치된 불법 어구를 즉시 치울 수 있게 된다.
어구실명제를 지키지 않거나 조업 금지 구역에 설치된 어구도 철거 대상에 포함된다.
통발이나 자망, 안강망 등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특정 어업 종사자들의 어구 사용 기록도 의무화된다.
불법 투기를 막고, 정확한 어구 사용량과 처리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통발 100개 이상, 그물 200m 이상 등 일정 기준이 넘는 어구를 잃어버렸을 땐 해수부나 지자체, 해경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수산업법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어업인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폐어구 수거에 따른 보상 정책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폐어구 대책이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산업계와 정부의 충분한 협의와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