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세정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고 오늘(26일) 밝혔다.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천여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합니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에는 개별 안내가 간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재해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하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않고, 예정 신고한 경우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게 된다.
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한다.
지난달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환급금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 지원 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는 제외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