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월급이 같을 경우, 소득세는 1인 가구가 더 낸다.
부양가족 한 명당 최소 150만 원씩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이다.
이걸 '인적공제'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다.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가능하다.
1995년에 생긴 기준이어서 연말정산 경험자면 익숙할 내용이다.
문제는 부양가족의 정확한 소득을 알기 어렵다는 점.
대표적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은 자녀라도 잘 모를 때가 많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 소득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을 알려주기로 했다.
자격이 안 되면 알아서 인적 공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이다.
취지는 좋은데, 한계가 있다.
2024년 상반기 소득만 제공한다.
하반기 소득까지는 실시간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다.
결국 연간 총소득은 여전히 파악이 어려워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더 높은 산이 있다.
인적공제 기준이 되는 '연 소득'과 '실제 소득'엔 큰 차이가 있다.
근로소득은 연간 5백만 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대략 516만 원,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이, 연간 소득 100만 원으로 환산된다.
매년 4만 명 가량이 부당공제로 국세청에 적발된다.
앞으로도 가산세를 피하려면 난수표 같은 계산을 국민이 알아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