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잇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각자 수사'가 이어지며 영장 중복 청구 등 혼선이 속출했다.
결국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독자 수사 중이다.
이렇게 내란 수사가 두 갈래로 혼선을 빚는 배경엔 2020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돼 내란죄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진 것이다.
검찰과 달리, 경찰이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덴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검찰청법 조항을 근거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엔 내란죄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단 입장이다.
법원도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방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모호한 규정들이 낳는 혼란을 교통정리할 주체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인정 문제 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내란죄 수사를 놓고 이뤄지는 각 수사기관의 혼선과 힘겨루기가 자칫 수사 차질을 불러 올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