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뒤 처음 열린 주례 정기 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가가방 의혹 사건 최종 처분 방향을 보고했다.
지난 5월 초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넉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300만 원 상당의 고가가방과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과 같고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와도 같다.
다만 지난 24일 최 목사 수심위가 위원 8대 7의 의견으로 최 목사에 대한 기소를 권고한게 변수다.
검찰은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기소 권고'는 모두 받아들였다.
수사팀의 결론대로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 할 경우 검찰이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심 총장은 이 지검장의 보고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