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나무위키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진당 해산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고, 헌재는 또한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정치 활동을 향후 10년간 금지했다.
지난해 태국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젊은 층의 전폭적인 지지로 최다 의석을 얻었다. 그러나 당시 대표였던 피타 후보가 보수 진영 반대로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집권에 실패했다.
헌재는 지난 1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보수 진영 인사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선관위가 3월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지도부 정치 활동 10년 금지도 요청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다. 국왕을 신성시하는 태국에서 보수 왕당파는 왕실모독죄를 불가침 영역으로 여기지만,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은 이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