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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경부운하 100% 민자 사업”
  • 정경훈
  • 등록 2008-01-15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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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신년 기자회견 추가 설명…호남·충청운하는 재정사업 검토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4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통해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100% 민자사업’이라고 말한 것은 경부운하 사업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호남운하와 충청운하는 공약에서 재정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관련 분과의 답변을 들었다. 100% 민자사업은 경부운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설명했다. 강 부대변인은 또 “당선인이 ‘정부 자체로 가진 (대운하 사업) 스케줄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민간 부문의 사업 제안 여부, 사업 제안 시기 등에 대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주도할 명분이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부문이 알아서 사업 참여 여부나 사업 추진 시기를 결정할 일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특히 민간 부문의 사업 제안을 아직 받을 때도 아니고, 새 정부가 출범해 제안을 받아봐야 정부가 스케줄에 대해 협의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이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은 민간 부분이 사업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대변인은 “당선인이 누누이 강조했듯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민자사업의 절차를 확인해서 설명 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강 부대변인은 이어 민간부분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하면, 정부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기구를 통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사업을 지정하게 된다며 민자사업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으로 지정이 안 돼 폐기되고, 사업지정 과정에서 제안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문을 열고 이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후 협상대상자의 제안 내용과 정부가 검토한 내용이 일치하면 사업자로 지정하고 타당성이 없거나 정부 조건과 안 맞으면 2순위 협상자로 넘어가 계약절차를 거치게 된다. 계약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면 구체적인 운하 추진 실시계획을 만들어 승인 요청을 해야 하고 정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비로소 착공에 필요한 준비 절차가 끝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강 부대변인은 “이는 민자사업에 준용하는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한반도 운하사업도 동시에 밟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중요한 영향평가를 밟게 되고 국민 여론 전문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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