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 ‘보령머드축제’, ‘로컬100’ 선정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지닌 문화자원을 선정해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등 문화공간부터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
▲ [SHUUD.mn=뉴스21통신.무단전재-재배포 금지]프랑스에서 시청과 동사무소 등 전국 자치단체 사무실에 대통령의 사진을 의무적으로 걸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의 집권정당 ‘르네상스’에 소속된 하원의원 2명은 주민 숫자가 1천500명이 넘는 전국의 자치단체 사무실에 의무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을 걸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프랑스 현행 법률은 이러한 장소에 프랑스 국기와 유럽연합(EU) 깃발을 함께 게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도 의무적으로 걸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개혁 이슈를 둘러싸고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기 이어지는 상황 속에 해당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프랑스에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 야당들은 개정안의 내용을 잇따라 비판했다. LFI의 하원의원 앙투안 로망은 여당을 가리켜 ‘지도자를 숭배하는 종교집단’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의 라켈 가리도 의원은 여당이 정책 현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데니스 마세글리아 의원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자치단체 사무소는 프랑스인들의 집과 같다”며 “대통령 사진은 그게 누구든지 간에 민주주의적 선거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게시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프랑스 행정기관 대다수는 이미 현직 대통령의 사진을 법적 의무가 아닌 전통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무실에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자들이 마크롱 정부의 환경정책에 반발해 전국 행정기관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 액자 100여개를 떼어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