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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장동 381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장은숙
  • 등록 2023-01-02 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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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장동 381번지 일대, 2023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면적 6㎡ 이상 계약 시 토지거래허가 필수
  •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 최대 30% 벌금 부과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사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마장동 381번지 일대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2월 23일 마장동 381번지 일대 (18,749㎡, 145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마장동 381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이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기존 18㎡에서 6㎡로 변경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다.


마장동 381번지 일대는 2021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바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절차는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계약내용 및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통지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성동구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은 변경된 허가면적을 잘 확인하고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토지거래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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