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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건희 여사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 감사 착수
  • 조기환
  • 등록 2022-12-19 1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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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 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 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 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인 대표인 참여연대에 보낸 공문에서 "감사 과정을 통한 청구 내용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 실시 결정을 한 것"이라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의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 결정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재정 낭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산정은 어떤 비용까지 이전 비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이전 비용 예산 편성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 과정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국회의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위반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공무원 개인의 복무 위반 사항이고, 위 사람(해당 공무원)이 퇴직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감사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 과정 적법성 여부가 각하된 이유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각하)됐다는 것을 언급한 뒤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민감사가 결정된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 행정안전국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일부 감사 실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매우 늦긴했지만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심사위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한 일부 감사 청구 사항들에 대한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감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감사원의 최근 행태와도 여실히 비교가 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엄중한 감사를 촉구하며, 감사 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일부 감사 실시 결정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대상 부지 선정 과정이 불투명할뿐더러 이전 비용도 날마다 불어나고 있다. 무리한 예산 전용 의혹에 더해 계약·공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며 시민 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반 국민이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감사원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에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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