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SHUUD.mn=뉴스21통신.무단전재-재배포 금지]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 러시아인의 징병을 허용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타스 통신이 현지시각 14일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지난 1999년 채택된 군사복무 규정 개정에 관한 대통령을 통해 이중국적자가 일반 러시아인과 마찬가지로 징병돼 러시아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을 가진 러시아인도 징병에 따라 러시아군에서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존 러시아군 복무규정은 러시아 국적자의 경우 징병이나 계약을 통해 군 복무를 하도록 하고, 외국인은 계약으로만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중국적 러시아인의 군 복무에 대해선 명확한 조항이 없었다.
대통령령은 또 예전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계약을 통해 러시아군에 복무할 길은 그대로 열어놨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월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러시아군에 입대하는 외국인에게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