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1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서천군에서는 일반형 37명, 복지일자리 7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115명이 참여하고 ...
▲ 사진=용산구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11월까지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미등록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양성화 기간 중에는 불이익한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할 수 있다. 단,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표시방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간판 등 옥외고정광고물에 한한다.
구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뒤 간판을 제작·설치 해야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며 “옥외광고물의 종류, 설치 여건 등이 다양해 제출서류와 수수료도 각양각색이라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고 전했다.
구는 미등록 광고물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간판 중 법령상 허가 가능한 간판의 경우 이행강제금 처분 및 별도 심의 절차 없이 등록 처리한다.
규격, 위치 등이 옥외광고물법상 표시방법에 맞지 않는 경우 구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보수 명령을 한다.
업소 폐업으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주간판은 건물주 동의 시 구가 직접 철거한다. 안전점검·철거에 따른 비용은 구가 전액 부담한다.
옥외광고물 등록, 안전점검, 무주간판 철거 등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건설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용산소개-구정소식-새소식 또는 건설관리과(☎ 02-2199-7722)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소상공인들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물주 및 자영업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