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1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서천군에서는 일반형 37명, 복지일자리 7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115명이 참여하고 ...
▲ 사진=마포구청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기한을 오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6월 30일까지였던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연장 접수 기간에는 지원 제외업종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접수 때 지원이 배제된 기업체 근로자도 다시 재신청해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1개라도 기재돼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에는 기재된 제외업종이 주 업종이 아닐 경우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포구에 소재한 50인 미만의 기업체를 다니면서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을 유지한 자다. 6월 30일 전에 신청한 사람은 7월 31일까지, 7월 중 신청한 사람은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자가 격리 기간은 무급휴직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상자로 선정될 시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마포구청 홈페이지(http://www.mapo.go.kr)에서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마포구청 6층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mapounpaid@citizen.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마포구청 10층 일자리지원과)을 보내거나, 팩스(02-3153-8599)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마포구청 일자리지원과(02-3153-8595)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분들께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을 회복해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