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사진=공정거래위원회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줄 경우 이로 인한 피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리점법이 오늘(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고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를 끊는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리점이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대리점법에는 보복 조치한 공급업자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가 구매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 행위 등 3개로 늘었다.
이를 위한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근거도 마련됐는데, 공정위는 희망 기관의 지원을 받은 뒤 평가를 거쳐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는 공급업자나 대리점이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조정조서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