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행정안전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다음달 20일까지로 4주간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유행 상황 등을 다시 평가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를 전환하는 데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유행 감소세 둔화와 백신 효과 저하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금요일 기준 15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곤 있지만 감소 폭은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되고 면역 회피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기말 고사와 관련해선, 격리 의무는 4주 연장되지만 확진 환자나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과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등의 조치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