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 사진=마포구청서울 마포구는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 시 발생하는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의 건강진단 업무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는 보건소를 이용할 시에는 3천 원이지만 민간에서는 2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이다.
구는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때까지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서울본내과의원 △연세더블유의원 △연세우리내과의원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서울 DMC건강의원 △우리성모내과의원 △한사랑의원 △연세김진민의원 등 7곳이다.
이에 따라 마포구민이거나 관내에 사업장을 둔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보건소 수수료와 동일한 비용인 3천 원만 부담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마포구보건소와 협약한 민간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사 시 신청서와 검진일로부터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근로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