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사람인 제공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규정 준수 정책이 강화되면서, 일부 불량기업으로 인해 구직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업계도 정화에 나서는 중이다.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2,286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과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조사했다. 응답자의 22.2%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형태는 ‘정규직’(71.9%) 종사자 경우가 많았고,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직장 생활 해오면서 2회 정도의 임금체불을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기업 형태는 ‘중소기업’(80.7%)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스타트업’(11.6%), ‘중견기업’(5.5%), ‘대기업’(2.2%) 순이었다.
임금체불 기간은 ‘3개월’(27%), ‘1개월’(25.4%)이 많았다. 체불된 임금 형태는 ‘월급여 전액 미지급’(63.4%, 복수응답)이 압도적이어서 실제로 큰 문제로 보인다. 다음으로 ‘월급여 일부 미지급’(33.9%), ‘야근수당 및 특근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22.4%) 등이 있었다.
임금체불에는 87.2%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대응방안에는 ‘노동부 등에 신고했다’(57.1%, 복수응답), ‘회사에 직접 달라고 요구했다’(48.3%), ‘현재도 기다리는 중’(14.4%),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했다’(9%) 등이 있었다.
소득의 사회적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직장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직장인의 절반(51%)가 올해 최저임금 (기준 9,160원)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었다. 41.7%는 오히려 ‘너무 적다’고까지 생각했다. 과하다는 7.3%에 그쳤다.
실제 직장인들 중의 3명 중 1명(29.8%)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 이유로는 ‘신입 초봉은 다 그렇다고 해서’(49%,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직장에서 그냥 무시해서’(33%), ‘공고에 상세하게 써 있지 않아서’(20.8%),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18.2%), ‘신고해도 소용없어서’(16%) 등이 있었다.
최저임금이 실제로 개인이나 사회에 영향이 있다(67.8%)고 생각하는 이들은 ‘월급이 오른다’(49.6%, 복수응답)를 우선으로 꼽았고, ‘최저임금 부담으로 고용 줄임’(33.9%), ‘단축근무와 맞물려 임금 총액이 오히려 줄음’(17.3%) 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사람인은 관련법에 의거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4월부터 해당 기업은 사람인 서비스를 일체 이용하지 못한다. ▲기존 등록 공고 비노출 ▲신규 공고 등록 금지 ▲인재풀 서비스 이용 제한 ▲이력서 접근 불가 ▲공고 상품 구매 불가 ▲신규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다수의 선량한 기업 및 사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 할 수 있고, 구직자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저임금 기준 충족이 됐는지 ‘공고 사전 확인 서비스’ 제도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사람인은 24시간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고 모니터링 전담 인원을 확대해 사용자와 기업 모두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