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픽사베이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현행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1시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 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권 1차장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 대응 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권 1차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