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KBS 캡처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맞붙었던 ‘서울시장 발언중지·퇴장 명령’ 등을 담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등 시장 사과 명령 조항은 삭제해 양측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7일 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71명 중 71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개정안은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후 회의에 다시 참여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말 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서울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게 발언 중지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퇴장을 당한 경우 사과를 해야 다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시장의 발언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