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SBS Biz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된다. 또 자가격리앱을 통한 관리 체계는 폐지되고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되면서 공동 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미크론 유행 대응과 관련해 역학조사·격리방식 개편 방안을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기초 역학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한다.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식이다.
조사 항목도 단순화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 방식도 개편된다.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 앱 관리 체계는 폐지하고, 대응 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 제도도 간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기 준수하면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 내용으로는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통보(7일)를 확진자를 통해 실시하게 된다.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공동 격리 중 확진 되면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격리 해제 시에도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