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MBC 뉴스 영상 캡처설 연휴 첫날인 오늘(29일)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시작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신속항원검사가 병행되도록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가 운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전국 보건소와 대형병원 등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256개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 우선 대상자에 해당하면 받는다.
우선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재직증명서·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로 가면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 우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PCR 검사를 할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할 경우에는 의사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게 된다.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찰료 5천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경우에는 무료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키트를 받으면 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용 음성 확인서는 현장 관리자의 감독하에서 검사를 진행해 음성이 나올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이어 설 연휴 이후인 내달 3일부터는 임시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동네 병·의원 등으로 새 검사·치료 체계가 확대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