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스타벅스 코리아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를 포장 주문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한 잔당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야 한다. 일회용 컵 사용자는 컵을 반환하면 현금이나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늘(24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등 자원 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제도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다.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 적용 매장은 전국 3만8000여 곳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사업자다.
환경부는 음료 판매 매장에서 사용되는 연간 28억 개의 일회용 컵 중 대형 프랜차이즈 사용량이 약 23억 개(82%)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대상이 되는 프렌차이즈 매장들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찍힌 스티커를 보급할 예정이다. 매장에선 바코드로 컵을 인식해 소비자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300원을 돌려주게 된다. 바코드를 떼어버리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 컵을 돌려줘도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모든 매장이 일회용 컵을 포개 효율적으로 보관·운반할 수 있도록 컵의 '표준규격'을 지정할 계획이다. 반환할 때 각 매장의 컵이 섞이는데, 크기가 제각각이면 수거와 운반이 쉽지 않아서다. 재질은 무색 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
한편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1회용 물티슈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날 식당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회용 물티슈가 재질의 40~50%가량이 플라스틱인 만큼,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공포된 후 1년 뒤부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