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사진=서울시청서울시가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으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규모 재건축만 있었는데 소규모 재개발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시는 특례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 대상지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 범위,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과 용도 등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
우선 소규모 재개발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이다. 다만 시는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의 경우, 2·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아 고밀 개발이 가능해진다. 준공업지역은 기존에도 복합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를 비롯해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하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일단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공급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