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사진=연합뉴스SK(주)의 LG실트론(현 SK실트론)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취득을 부당이익으로 보고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SK(주)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SK㈜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사익 편취가 아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인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위법성이 인정된 셈이다. 다만 검찰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22일 최 회장의 옛 LG실트론 주식 지분 매입 행위에 대해 소극적 방식의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주식 70.6%를 취득한 후 잔여 지분(29.4%)을 모두 사들일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이 잔여 주식 취득 기회를 최 회장에게 넘겼다고 봤다. 특히 SK가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입찰을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기회를 넘기는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입찰을 주관한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 협상을 벌이고, 최 회장의 잔여 지분 인수 계약체결 과정에서 SK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점도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이사회 승인이나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실트론 잔여 주식(29.4%)을 취득하면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이 취득한 실트론 지분(29.4%)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검찰 고발 등 추가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를 조치했을 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배주주의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계열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최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SK㈜가 SK실트론 주식 70.6%만 인수하고 나머지 지분 29.4%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