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또래 여학생에게 같이 걸그룹으로 데뷔하자고 꼬드겨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가로챈 10대들이 구속 기소됐다.
18일 채널A에 따르면 걸그룹을 꿈꾸던 A양은 지난 2019년 3월 오픈 채팅방을 통해 걸그룹 준비를 하고 있다는 동갑내기 여고생 B양을 만났다.
A양은 기획사 오디션에 합격했으니 같이 연습하자는 B양의 제안을 수락했고, 두 달 뒤 B양의 거주지 인근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뒤, B양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을 다른 친구에게 말한 걸 놓고, 명예훼손이라고 몰아가며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고, 성매매를 통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못 주면은 그냥 성매매해서 줘라. ‘너는 우리랑 멀어지면 데뷔를 못하게 될 거다’라는 협박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B양과 친구 2명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9개월 동안 15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켰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갈취한 돈은 5천여만원으로 드러났다. 특히 B양은 A 양이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짜 기획사 대표 SNS 계정을 만든 뒤 A양과 대화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주범 B양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알선,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 특수상해와 감금, 폭행 등의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