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러시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 모스크바시가 방역 조처를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4개월 동안 60세 이상 시민과 기저질환자에게 주거지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내용의 시장령을 발표했다.
이들은 병원에 가거나 가까운 상점에서의 물건 구매, 산책이나 운동 등을 위해서만 외출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6개월 이내에 코로나19를 앓은 60세 이상 시민이나 기저질환자는 자가격리 의무에서 면제된다.
또 해당 기간에 모스크바 관내 사업자들은 6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직원의 30% 이상을 재택근무로 돌려야 한다.
역시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코로나19를 앓은 근로자에겐 재택근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관내 서비스 업종 사업체들엔 내년 1월 1일까지 전체 직원의 80% 이상에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것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60%이던 의무 접종자 비율을 크게 높인 것이다.
소뱌닌 시장은 "9월 들어 모스크바가 새로운 코로나19 유행 시기로 접어들었다"면서 "8월과 비교해 주당 감염자 수가 4배나 늘어 4만2천 명에 이르렀다"고 방역 조치 재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처럼 9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12월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모스크바시 당국은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과 쇼핑몰 등 다중밀집 지역에서의 마스크 단속도 강화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코 아래로 내려쓴 사람들을 적발해 5천 루블(약 8만3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모스크바 외에 다른 지역들도 속속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자체들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구체적 방역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유입·확산 방지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의 일일 신규확진자는 3만3천740명으로, 전날 세워진 역대 최다 기록 3만4천325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 모스크바에서만 하루 5천700명의 신규확진자가 나왔다.
러시아 전체 신규 사망자도 1천15명이 발생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누적 사망자는 22만5천325명으로 늘었다.